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E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화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1. 26.까지 위 회사에서 운전직(배송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9.분 연장근로수당 146,483원 등 연장근로수당 합계 1,440,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월급제(1,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② E의 급여명세서상 업무수당이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의 편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회사는 E와 같은 배송직 직원들도 공장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그 사항을 출퇴근카드에 기재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였고 배송지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상급자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