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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10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