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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17나4011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에 별지 도면으로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대 871㎡( 이하 ‘ 원고의 토지 ’라고 한다) 지상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F 대 378㎡( 이하 ‘ 피고의 토지 ’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토지는 남쪽으로 피고의 토지와 연접해 있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변동 경위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개시 1) G은 분할 전 서울 노원구 C 대 1,249㎡를 소유하다가 이를 원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1984. 1. 17. 경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분할 전 서울 노원구 C 대 1,249㎡ 는 원고의 토지 (C 대 871㎡) 와 F 대 177㎡, L 대 201㎡ 로 분할되었는데, 피고가 위 F 토지와 L 토지를 매수한 뒤 합병하여 피고의 토지가 되었다. ,

1984. 6. 27. 경 H 등에게 원고의 토지 지분 일부를 매도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토지 지상에 I 의원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G, H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동의서를 받으면서 1985. 8. 경과 1985. 9. 경 원고의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는데, 1985. 8. 31.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원고의 토지 중 52.8㎡에 관한 사용 승낙 및 건축동의 서 등을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G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토지부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관할 관청에 대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토지 지상에 3대 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