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트라팰리스 부근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크리스탈 기숙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