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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0』 피고인은 2013. 4. 17 16: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내에서, 피해자 E(여, 66세)의 남편 F이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갔어 죽여버린다. 니년도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한 다음, 위 부삽으로 약국 바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131』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약국' 앞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양철로 된 본드통을 망치로 두드리며 "망치가 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손님이 들어갈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하여 임대인인 피해자와 다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