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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5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