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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091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변호사 F의 배임행위, 변호사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F의 불법행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F이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협박강요하여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F과의 통화에서 E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서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은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피고에게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협박강요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로서도 F의 말을 듣고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원고와 타협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