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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101724

입회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