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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319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무효확인 및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를 철거하라는 것과,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6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9. 전자문서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증축으로 공공복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해예방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사전통지의 성격으로 그 내용만으로 원고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 피고는 2015. 10. 16.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에 착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