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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9:00~20: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층 신발 매장에서, 자신의 오른쪽 신발 윗창 뒷면에 사각형 모양의 카메라를 장착한 후 청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카메라 메모리 날짜 등),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저장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