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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 약 8 주).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