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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846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중 감금 피고인은 2014. 7. 26. 03:50 경 부산 중구 C에 있던

D 맥주집 앞을 지나다가 그 전에 돈을 빌려 가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E이 파라솔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내어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통해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끌고 간 후, 출입문 손잡이 시정장치를 잠그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05:28 경까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인다.

”라고 말하며 왼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 물품 대금 250만 원을 1 주일 안에 갚겠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며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 인은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해자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해 보이기는 하나, E은 검찰 조사과정( 대질 )에서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