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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03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추징 부당 제 1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추징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A: 118,063,283원, 피고인 B: 170,157,665원), 이 사건 2차 시세 조종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 금 상당액의 불법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제 1 원심의 추징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선고형( 각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충 분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선고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추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443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위반 행위자와 무관한 제 3자가 야기한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