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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2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287,123원과 그 중 451,049,26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