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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224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3.7. 개통), F(3.12. 개통) 등 선 불 폰 유심 2개를 개통한 후 개 당 2만원을 받고 G에게 건네주었고, 2016. 4. 15. 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 유 )H 명의로 I(4.15. 개통), J(4.15. 개통), K(4.15. 개통), L(4.15. 개통) 등 대포 폰 4개를 개통한 후 그 중 L 대포 폰을 제외한 3개의 대포 폰을 개 당 15만원을 받고 G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엔씨 백화점 앞 노상에서 G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 유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불상) 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