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독학학위제 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 3교시 경영분석 과목시험...
처분의 경위
피고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독학학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및 독학학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8. 8. 12. 시행한 201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심화과정(경영학 전공) 인정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경영학 전공에 관한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시험은 재무관리론, 경영전략, 투자론, 경영과학, 재무회계, 경영분석, 노사관계론 및 소비자행동론의 총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과목은 객관식 60점(24문항, 각 문항 2.5점)과 주관식 40점(4문항, 각 문항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하고, 과목합격을 인정하되 합격 여부만 결정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가 취득한 경영분석 과목(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 시험점수(58.5점)가 합격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목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과목 1, 2, 4번 문항에 관하여 주관식 시험문항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만을 답안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문항 채점에 있어 원고의 답안에 풀이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 5점을 감점하였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과목에 관하여 합격기준 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