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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22:2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11, '21세기 당구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4. 1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구정동 소재 불국사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동성로 75-1(노서동) 앞 도로까지 약 40km 가량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해 12. 5. 08:25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8:40경 경주시 E 앞 도로 중앙에 D 그랜저XG 승용차의 시동을 건 채 정차해 있었다.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혼자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5경부터 09:5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H 소재 F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D 차적조회), 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