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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7 2016고단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신 논 현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와 펜더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명 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