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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88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선적 연안자망어선 E(4.92t)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1:30경 북위 37-10.6° 동경 126-17.3° 해상(승봉도 북방 약 0.2마일)에서, 위 선박에 단독으로 승선하여 자망 어구 등을 투척하고 승봉도 선착장으로 입항을 하기 위하여 위 선박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항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타실에서 나와 우현 선수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반대쪽인 선미 방향으로 갑판 청소를 한 과실로, 위 E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어망을 양망 중이던 F(0.71t)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E의 정선수로 F의 우현 선수 부분을 들이받아, 위 F의 갑판에서 양망 작업 중이던 선장인 피해자 G(52세)과 선원 H(54세)을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실종발생위치도, 상황보고서, 전보용지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사본 등, 5월 만조시각 등 달력, 현장확인사진, 상황보고서, 실종자 인양사진

1. 선적증서 등, 통화내역,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사본, 병원입원 사진

1. E에서 제거한 그물 사진, 현장확인 사진

1. 시체검안서, 사체검안사진, 검시조서, 부검결과 회보

1. 진단서(H)

1. 현장도면, 통화내역, 실황조사서, F 실황조사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