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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446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286,265원 및 그 중 36,667,275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