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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3 2020노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6. 7. 20. F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추진위원회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입금 받은 다음 그중 12억 6,3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의 H에 대한 차용금 및 업무대행비로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현금 5,000만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합의하여, N조합과 P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변경하면서 1년치 수수료를 1억 원으로 하되 P에는 1년치 수수료를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고 차액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P에 귀속되어야 할 수수료를 횡령한 것이거나 P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P을 기망하여 수수료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P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6,200만 원, 추징 61,863,7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