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1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9. 14.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같은 해 11. 14.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준법의식과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무면허 운전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