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30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경부터 B와 결혼한 뒤 약 3년 뒤에 이혼을 하였다가 수개월 이내에 재결합하여 17년째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2세)는 B의 남동생인 D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고모부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죄명을 변경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죄명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양산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밥을 먹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계속하여 손으로 음부 부위를 주무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