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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431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에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Q㈜에 3개월 동안 월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였으며 원심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 및 차량 1대를 교부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G에 이 사건 차량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범행으로 방해된 피해자 ㈜G 의 채권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 액 역시 2,4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 일부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는 하지만,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 형) 3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안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