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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62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12. 3. 31. 이후 익산시 B 지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지사는 2015. 8. 28.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고시 C로 “이 사건 처리시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6월까지 35차례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4. 6. 29., 2014. 8. 3., 2015. 1. 12. 3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407호로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8. 제1차 처분의 사유가 된 3회 이상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의 배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2016. 10. 20.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토록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후 2016. 11. 21. 원고에게 2016. 12. 20까지 위 2016. 9. 21.자 개선명령과 같은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2017. 2. 23.에도 원고에게 2017. 3. 24까지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토록 개선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10.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악취민원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