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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5204732

주식대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D, E 3인이 주축이 되어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보령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호텔의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관리감독하고, 호텔 오픈 이후에는 호텔객실청소, 예약관리, 호텔커피숍에서의 식음료판매, 직원관리 등 호텔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8. 31.자로 퇴사하였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만 원을 급여로 제안하는 대신 원고에게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12,000주를 지급하고, 향후 호텔 운영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도 주주로서 배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지 불과 3개월만에 피고 회사의 공동설립자 3인 사이에 동업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C의 지인이었던 원고 역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③ 한편 원고는 퇴사를 하기 전에 기존에 지급받았던 주식 12,000주를 C, D, E에게 각 4,000주씩 반환하고, 피고 회사는 그 주식대금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월 200만원씩 30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의 입사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주식 12,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상대방은 원고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