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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3.27. 선고 2019노2721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도박공간개설,상습도박,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27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복권및복권기금

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재인(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

판결선고

2020. 3. 2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9,505,634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장소를 이전해 가며 8개월 이상 네 군데의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도박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였고, 스스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한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가),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복권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30조 추가),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

체 양수의 점),1)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2) 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용균

판사김구년

판사곽희두

주석

1) 접근매체 양도, 양수행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상습도박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원심의 이러한 법령의 적용 및 죄수평가에 있어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176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