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9,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7차211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9,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7차2118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