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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D에 대한 학력 의혹과 관련하여 졸업증명서 사본을 요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거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단정적인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관리사무실에는 7 내지 8명의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제1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말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 D에 대한 학력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E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출력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아 확인을 요구하는 언동을 하면서 이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대졸이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나아가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동에 관하여는 피해자 D 외에도 관리사무실에 있거나 그 곳을 오간 사람들, 즉 관리사무소장 I, 관리과장 J, 경리직원 H, 기전반장 F, 기전주임 G 등이 듣거나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