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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1 2014나11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G, H, I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를 최종소유하게 된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고, ② 설령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나. 당사자능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1, 12, 제18호증의 1 내지 40,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M의 본관은 N, K, 창원 순천 등 약 30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1747년 경과 1982년경 문중 사이의 합의에 따라 N로 통일되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의 본관은 족보상 아직 N로 통일되지 않았고, 그 결과 N와 K가 모두 통용되고 있다.

③ 그러던 중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토지의 소유명의는 K문중(1935. 3. 29. 소유권이전등기), P문중(2011. 5.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원고(2013. 2.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변경되어왔다.

④ 위 토지 일대에는 K문중이 소유하는 것으로 된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각 소종중의 소유로 정리되고 있는데, 원고도 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