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과는 연인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3. 01:4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그녀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거울에 부딪쳐 거울이 깨져 머리에 거울 파편이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제천시 G 피해자 D의 집에서, 주점 개업을 위해 외출하는 피해자 D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을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2:20경 제천시 H 피해자 D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과 사기 재질의 컵 등을 피해자 D과 피해자 J(여, 51세)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제천시 G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에게 주점에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D 소유의 TV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부분을 깨드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22:20경 제천시 H 피해자 D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128,000원이 들도록 액정 부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에 대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