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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8 2018가단50432

도로포장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이천시 C 목장용지 7,438㎡ 중 별지 도면 표시 3~7, 41~45, 58~62, 3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H, I 등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그 옆에 위치한 C, J 등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그 소유의 토지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산림을 훼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5. 5. 24. 합의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상의 도로를 원고로 하여금 항시 출입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원고나 피고가 위 도로를 포장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비용을 반분한다.

피고는 위 도로의 폭을 현상태보다 넓게는 할 수 있되, 폭을 줄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상의 도로(이하 ‘기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되어 있던 위 통행로의 일부분을 없애 버린 다음 그곳에 건물을 짓고 그 옆으로 새로운 도로(이하 ‘현황 통행로’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피고는 기존 통행로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위 별지 도면만으로는 기존 통행로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황 통행로에 대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황 통행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그 폭도 4m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어야 하고, 이를 직접 포장하거나 원고가 포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