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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4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월 2,000만 원 매출을 할 자신이 있다. ‘E’와 ‘F’라는 영업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인정을 받았다.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다음달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열심히 일해서 앞에 차용한 금액까지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