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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550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B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지도교수인 B과 교제하다가 2016. 4. 5.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4476호로 B을 준강간 및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B은 2016. 10. 14.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B은 원고를 무고 및 공갈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B은 혼인 중이었는데 B의 배우자인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25003호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6르32415호)에서 D와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13.경D에게 위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441381호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B은 원고의 무고로 인하여 B이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의 제기로 현재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6905호(반소 2017가단5196912호)로 계속 중이다, 이하 위 반소를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24476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의 내용전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개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