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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5. 17. 2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각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는 식당 안으로 집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식당 밖 테라스에 있던 의자 뚜껑을 분리하여 의자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원통형 의자 뚜껑 부분을 식당 안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 피해자의 발등을 맞추고, 피고인 A는 식당 뒤쪽 주방 쪽문 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김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서(폭력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