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2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6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