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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단572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군산시 C 대 39.7㎡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4.6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 2019. 2. 11. 공매를 통해 군산시 C 대 39.7㎡에 관한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