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07 2019가단572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군산시 C 대 39.7㎡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4.6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 2019. 2. 11. 공매를 통해 군산시 C 대 39.7㎡에 관한 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