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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4가합2072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3. 6. 23.경 ① 하남시 C 대 330㎡, ② D 답 143㎡, ③ E 답 4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3. 6.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6월경 위 C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11.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0. 2. 10.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0.경부터 2010. 4. 22.경까지 F로부터 매매대금 28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0. 4. 2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6억 5,000만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들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지급일 지급액 2010. 2. 12. 2억 5,000만원 2010. 2. 25. 1억원 2010. 4. 19. 1억원 2010. 4. 20. 1억원 2010. 4. 28. 1억원 합계 6억 5,000만원

라.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B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8. 4. B에게 양도소득세 824,597,100원을 2011.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을 5회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B과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