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9. 13. 05:10경, 서산시 G에 있는 ‘H주점’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I(21세, 여)이 계속하여 테이블을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쟁반과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윗 입술 타박상 및 상부 앞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