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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5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현재 만 80세가 넘는 고령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③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먼저 범행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위조문서를 직접 행사하여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공범들 사이에 분배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