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77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177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