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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노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핌과 아울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해삼 수출 목적의 해삼가공 공장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당심 증인 M의 진술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나 I에게서 들은 내용으로서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증거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