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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311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8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부터 제5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정년 망인의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계약연봉액은 고정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설날ㆍ추석귀성여비를 포함하여 연 62,92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만 55세가 되는 달인 2035. 2.까지는 망인이 월 평균 5,243,333원[= 62,920,000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고, 만 55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디스플레이’라고 한다

)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일인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1일까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년 10%씩 감축된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간 월 급여액(원 비고 2035 .3.1 ~ 2036. 2. 29. 4,718,999 5,243,333 × 0.9 2036. 3. 1. ~ 2037. 2. 28. 4,247,099 5,243,333 × 0.81 2037. 3. 1. ~ 2038. 2. 28. 3,827,633 5,243,333 × 0.73 2038. 3. 1.~ 2039. 2. 28. 3,460,599 5,243,333 × 0.66 2039

3. 1. ~ 2040. 3. 1. 3,145,999 5,243,333 × 0.60 원고들은 망인이 장래에 월평균 7,600,500원[= 40,029,300원(= 2014. 1. 1.부터 2014. 6. 7.까지의 급여 28,412,370원 같은 기간의 상여금 11,616,930원) ÷ 158일 × 30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