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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누345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448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량구입 신청을 마치고 본인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사업장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에서 등록된 자전거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기아자동차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망인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