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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18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딩 16층에서 ㈜ T 대전둔산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12. 11월분 임금 1,000,000원 및 2012.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440,000원 등 금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44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 제외)의 금품 합계 66,946,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1,5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제외)의 퇴직금 26,28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U,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상호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1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