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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58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I는 1971. 12. 6.부터 경기 양주군 J 임야 3단 5무보를 소유해 왔는데, 위 임야는 행정관할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통해 2011. 5. 6. 남양주시 K 임야 3,471㎡로 되었고, 그 중 일부가 2011. 5. 6. 분할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이 사건 도로가 되었다.

나. 다만,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위 도로가 1974. 2. 25. 경기 양주군 J 임야로부터의 분할 및 지목 변경, 1986. 4. 1. 및 1995. 1. 1. 각 행정관할구역 변경을 거쳐 위 도로로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한민국은 1963. 2. 5.경 경기 양주군 J 임야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국도 L으로 지정하고 도로 관리 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오던 중, 1973.경 시행된 M-N 간 도로포장공사 구간에 편입시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1975. 1. 20.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년 금제533호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및 성명 란에 ‘주소 불확지, I’라고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공탁자는 M-N 간 공사 편입용지인 위 도로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주소가 불확실함으로 동 대금을 변제공탁함’이라고 기재하여, 매수대금 202,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1998. 12. 31. 이 사건 도로의 국도 노선 지정이 폐지되자, 대한민국의 위 도로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시도 O 도로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I는 1995. 9. 1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2017. 5.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 5, 8, 11, 12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