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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201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5. 23.자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B아파트의 수변전설비개선 공사업자선정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1.입찰명: B아파트 수변전 설비 개선공사 업자선정

3. 입찰일정 현장설명: 2017. 5. 30. 09:00~17:00 개별방문 서류등록 마감: 2017. 6. 5. 18:00 관리사무소 개찰일시: 2017. 6. 7. 19:30 입주자대표회의실

4. 공사내역 수변전설비 증설 및 부대공사 구분 총 수전용량 동력용량 공용 및 세대용량 변압기 수량 현재 3,950 1,800 2,150 12대 교체 4,950 1,200 3,750 11대 증감 1,000 -600 1,600 -1대 - 유입식변압기 증감사항[동력2(600kva)는 휴지] (단위: KVA) - 변압기 용량증감 및 증감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수변전설비의 교체 - 상세 내용은 현장 개별 방문 시 배부 및 안내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총액 기준 산출, 부가세 제외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C 제26조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10.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을 무효로 함 2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30. 현장설명회에서 공사도면(이하 ‘제1차 도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2017. 6. 2. 16:35경 제1차 도면을 수정한 공사도면(이하 ‘제2차 도면’이라 한다)을, 같은 날 20:13 제2차 도면을 수정한 공사도면(이하 ‘제3차 도면’이라 한다)을 원고가 피고에게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7. 6. 2. 16:45 제2차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같은 달

5. 01:52 제3차 도면이 첨부된 이메일을 각 수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8. 입찰가액을 2억 6,9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