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2세, 가명) 와 2014. 6. 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15. 7. 중순경 연인 관계를 종료하였다.
1. 2015.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01:08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2 장을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촬영 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