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41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는 점, 무통장 송금을 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신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도구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 책의 전형적인 변명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상당히 밀접하게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 받는 역할을 하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C) 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7. 10. 20. 09: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