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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109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방촌 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D ’으로 기재된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 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방촌 지점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